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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제2020형제52***호

  • 법무법인 법승
  • 2021-01-12 15:27:00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에게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음란한 내용의 글을 몇 차례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랑으로서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만은 피하고 싶다며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비교적 적은 액수의 합의금을 받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바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둥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성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도록 당연 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취업제한 등의 현실적인 불이익을 겪게 될 위험이 있는데,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비교적 초기 단계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여 철저하게 대비하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과정에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 , 김정훈, 박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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