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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영장 기각 | 아동복지법위반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6***

  • 법무법인 법승
  • 2021-01-18 14:02:00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2세 남아가 점심을 먹다가 음식을 토하자 물병으로 아이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음식물을 뱉어 내자 아이의 입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울고 있는 아이의 입을 거칠게 닦아 주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인 학대행위 등을 총 33회에 걸쳐 저질렀다는 이유로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가하는 것은 물론 아동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아동 학대행위라고 문제된 cctv영상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일부 cctv 영상에서는 학대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러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행위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다만, 의뢰인이 유독 피해 아동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였던 이유에 대하여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식사지도의 정도를 넘어 다소 과한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아동의 부모님에게 수 차례 용서를 구하며 사과를 해오고 있었기에 이러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본 사건으로 인해 차후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는 직업을 영원히 갖기 어렵기에 재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 주거가 분명하여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 객관적인 자료인 cctv가 존재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행위의 동기가 재판부에 잘 전달되어 의뢰인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어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정인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아동의 권리 및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아동학대를 과시하지 않으며 아동학대에 관한 처벌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관련 혐의를 받게 된다면 그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낙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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