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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원심파기환송 | 보호처분결정에대한항고 - 울산가정법원2020**

  • 법무법인 법승
  • 2021-01-28 14:01:00

 

 

 

 

 

 

사춘기 때 가정의 불화를 겪으며 엇나가기 시작했던 보호소년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폭행 등을 하였고, 이에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와 깊은 대화 끝에 마음을 다잡고 제대로 공부하여 자격증을 따겠다는 목표를 갖게 되었으나, 친했던 친구들과는 여전히 사이가 좋아 밤마다 함께 어울려 다니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한명이 다른 여학생으로부터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받았다며 그 현장에 함께 가길 요구했고, 처음에는 거부하였으나 친구들의 부추김에 못이겨 결국 보호소년 역시 사건 현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간 친구들은 피해학생들을 때리기 시작했고, 놀란 보호소년은 그러지 마라고 말렸으나 친구들은 이를 무시했고,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신고 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은 자신은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보호소년은 공동하여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소년법원으로 송치되었고, 소년원 단기 입원을 요하는 9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법 제43조(항고) 제1항에 따르면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ㆍ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ㆍ보호자ㆍ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조형래, 송지영 변호사는 이 사건 보호소년에 대한 원심보호처분 결정은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음을 이유로 항고 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더불어 보호소년이 그동안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게 된 계기, 현재 하고 있는 노력, 전학까지 갔기에 더 이상 친구들과의 교류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보호소년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학생들과 직접 연락하여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보호소년 덕분에 피해를 입지 않게 된 학생에게도 사실확인서와 탄원서를 작성 요청하여 교부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인은 보호소년의 불처분을 다투는 항고 이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피해소년들의 진술조서를 열람 등사 신청하여 보호소년의 진술과 비교, 분석하여 보호소년의 억울함을 밝히는 의견서를 재차 제출하였습니다. 소년법상 항고 사건의 경우 원심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기에 소년원 입원 날 전까지 항고 심리 및 결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도 법원에서는 소식이 없었고, 이에 수차례 법원 재판부와 통화하여 결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여 보호소년의 원심결정에 대하여 취소하고 파기 환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억울하게 소년원까지 가게 될 뻔한 보호소년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여 사실을 밝혀냈으며, 재판부와 지속적인 연락을 통하여 늦지 않게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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