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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보석 허가 | 특정경제범죄 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서울고등법원 2020초보1**

  • 법무법인 법승
  • 2021-03-01 09:56:00

 

 

의뢰인은 한 회사의 영업이사로 피해자 회사와 물품공급계약(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특수 수입 소재로 제작된 약 10억 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를 납품받아 3회에 걸쳐 홈쇼핑에 납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대금 채무 중 5억 원여를 변제하지 못해 ‘특정경제범죄 사기’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이승우 변호사가 선임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도 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기 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 동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사기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에 따르면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이승우 변호사는 본 사안이 채무불이행이며, 사기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담은 60여 페이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보석허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변론을 펼쳤고, 그와 관련하여 다수의 대법원 판례, 채무불이행과 편취의 고의는 엄격히 분리되어야 하고, 변제불능의 결과로부터 편취 범의를 추측,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구체적으로 사안에 포함시켜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또한 기업의 채무불이행과 기업대표자의 책임이 형사적인 책임으로 연결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적시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는 대법원의 다양한 판결을 결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논증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구치소에 수시로 접견을 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접견이 제한되는 등의 상황이 너무 자주 발생하여, 고통스러웠던 시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접견을 가서 상의를 하였고, 외부에 있는 가족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안심시키고, 관련된 자료를 전달하고,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추가 피해 변제 없는, 그리고 무죄 주장을 유지하는 형태에서 ‘보석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가장 큰 의의는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 무죄 주장을 유지하며,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불구속 재판으로의 전환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불구속 재판을 받을 필요성은 매우 높고,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은 현저하게 쪼그라듭니다. 이러한 구속 상태를 항소심, 또는 제1심에서 전환시키려고 한다면, 불구속 재판의 핵심은 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단의 변경가능성, 수사과정에서의 영장발부 판사와 제1심 재판부의 평가의 차이 발생이 존재해야 합니다.

 

본 사안은 항소 이유부터 새롭게 구성하여 무죄 주장에 대한 선명성과 증거에 입각한 1심 판결의 모순을 명확하게 지적하였던 부분을 법원에서 인정하고, 보석에 대한 필요성을 납득한 사안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법정구속이 되었거나, 수사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진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선명하게 다투어 줄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변론과 보석허가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을 설득하면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법승 서울사무소 이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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