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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집행유예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법원 2020노3***

  • 법무법인 법승
  • 2021-03-08 09:59:00

 

 

 

의뢰인은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지급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그 즉시 배우자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서 위 사건을 선임 의뢰하였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동법 제4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박은국 변호사와 전성배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자료를 수집하여,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거짓 없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리고 있는 점, 이 사건 pc방 영업 상 구조로 게임 포인트를 피고인이 환전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pc방 운영으로 이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하나도 없는 점, 피고인이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던 점 등을 당해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6, 집행유예 2을 선고받아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1심을 구속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대비 없이 진행하다가, 1심 선고에 따라 법정 구속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이 사건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2심 진행을 수임한 본 변호인이 1심 재판 기록을 들여다보면서 의뢰인이 pc방을 운영하면서 그 불법성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1심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입증이 되었더라면 징역형이 반드시 나올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pc방 운영의 불법성이 많지 않음이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나오게 되었음을 볼 때,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고 재판을 대비하게 된다면 실형을 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법승 대전 분사무소 박은국 책임 변호사, 전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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