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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업무상횡령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형제2****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11-07 16:24:00

 

 

 

 

 

 

정육점에서 약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던 의뢰인은 주인의 승낙 없이 고기 등을 임의로 가져가 먹었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업무상 횡령이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적용되는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업무상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의거해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찾아온 당사자는 고기를 가져가 먹은 것은 주인의 허락이었었기 때문이며, 다른 직원들 역시 고기를 가져다 먹었고, 유독 자신만 고소를 당한 것에 분노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가 동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퇴직금을 지급을 면하기 위함이었고, 이에 횡령으로 고소하여 퇴직금과 상계처리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김낙의 변호사는 사건의 고소 동기를 자세히 기술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나아가 상대방이 횡령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관련 증거자료에 대하여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정육점에서 10년 이상을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결백함을 밝히지 못했다면 형사처벌을 받고 나아가 퇴직금까지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위험에 봉착하였지만 충분한 자료 제시와 주장을 통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상 일어난 여러 금전 거래나 계약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범죄 혹은 재산 범죄 혐의는 그 사안 자체가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사안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사안에 대처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낙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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