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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불송치), 공소권없음 | 강제추행, 폭행·모욕 - 전남목포경찰서 2021-000***

  • 법무법인 법승
  • 2021-04-08 16:44:00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의뢰인은 식당 여성 종업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며 어깨를 잡았고, 이를 본 술집 사장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폭행 경위를 조사하다 여성 종업원에 대한 사실을 인지했고, 종업원의 피해사실 진술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분상 성범죄 전력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직이 박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60조(폭행)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11조(모욕)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의 사정상 강제추행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를 받든, 벌금형 100만원 미만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강제추행으로 벌금형 100만원 미만을 받는 것은 극히 드물기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조형래, 송지영 변호사는 이 사건 사실관계 파악에 우선 집중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의 목표를 강제추행에 대하여 고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모욕과 폭행으로 죄명을 바꾸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범죄전력을 남기지 않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변호사는 수사관과 수차례 연락하며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을 피력하였고, 법리검토를 통한 변호인의견서로써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죄명을 모욕과 폭행으로 변경하고, 피해자의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결국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대로 강제추행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하였고, 폭행 모욕에 대하여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게 되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만약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해결해야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 송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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