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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서울강북경찰서 2021.07

  • 법무법인 법승
  • 2021-08-09 09:09:00

 

 

의뢰인은 온라인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 고소인이 재직하는 “A부동산 거래마세요, 부동산 실수로 돈을 날렸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당시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재직하는 A부동산에 중개를 요청하였으나, A부동산이 매도인의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어렵게 매매계약을 해지하였고 계약금중 일부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온라인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신의 경험과 후기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글을 적어 게시한 것이지, 비방의 고의는 없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법무법인 법승의 담당변호사와 상담한 끝에 혐의없음을 목표로 하여 조력받기로 하였습니다.

 

관련해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온라인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의 게시된 글의 내용은 사실임을 밝혔고, 이를 위해 상당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문제의 글이 게시된 온라인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부동산 거래 후 후기를 올리는 경우가 상당하고, 의뢰인 역시 위 커뮤니티의 후기글을 보고 도움을 받았기에, 자신도 위 커뮤니티의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경험과 후기를 올린 것에 불과하여 비방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사 시작 후 1개월이 조금 넘은 기간 만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는 압박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이 의뢰인의 고소사건이 죄로 의율될 수 있는 정도인지를 세밀히 살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 역시 법무법인 법승의 위 법리적 판단을 믿고, 긴밀한 협조 하에 대응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과 본 법인의 상호간 신뢰와 협업의 결과, 별도의 합의와 그에 따른 금전손실 없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강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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