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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구속영장기각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21-19***

  • 법무법인 법승
  • 2021-10-01 20:29:00

 

 

 

 

 

 

의뢰인은 면세점 구매대행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중국 손님들의 위안화 환전을 도와주던 중 환전소에서 보낸 원화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었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사기) 공범으로 입건되어 체포된 상태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하여 수금책 또는 전달책 부터는 거의 대부분 구속상태로 수사하고, 법원에서도 공범관계를 넓게 인정하여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거나, 확정적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몰랐을 수 없다’며 미필적 고의를 넓게 인정하면서 상당한 중형을 선고하고 있고, 선고형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일단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입건이 되면 대부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구매대행 업무 관련하여 중국 구매자들의 환전을 돕기 위해서 대신 원화를 수령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관련해 우선적으로 의뢰인 신병의 확보를 위해 의뢰인이 실제로 구매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중국 구매자들의 물품 주문내역, 위안화 송금 내역, 물품 구매 및 발송 내역을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다른 여러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의 기각을 결정해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전화나 문자를 받고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본인의 돈을 넘겨주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종종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넘겨받게 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더불어 2차 수금책 또는 환전책으로 분류되어 더욱 엄중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대부분 확실한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압박수사를 하기 때문에 복잠환 거래과정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채포구속기간이 짧기 때문에 일단 영장을 청구하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속된 이후에는 본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제출하는 등 피의자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상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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