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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2***호

  • 법무법인 법승
  • 2021-10-27 10:24:00

 

 

 

 

 

 

의뢰인은 2020. 2. 18.과 2021. 1. 14.부터 2021. 4. 2.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여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변호인과 상담할 당시 의뢰인은 만 18세의 미성년자였습니다. 하지만 약 6개월 후 만 19세가 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선처 받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으로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의자가 만 18세의 초범이라는 점, 피의자가 돈을 주고 성착취물을 구매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정상을 정리해 피력한 것입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를 처분해주었습니다.

 

 

 

 

변호인은 위 사안의 수사 초기단계부터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연락하며 사건처리 과정을 점검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이유인즉,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성인이 되기 전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수사기관에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여 주었고 다행히 의뢰인은 성인이 되기 전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무상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다루는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개별적 특성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건을 처리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가 미성년자로서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사건 처리가 지체되어 성인이 된다면 피의자는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최소한의 처분을 넘어선 상당히 과중한 처분을 받게 우려가 발생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성인이 된 후 처분이 결정되었다면 형사 전과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될 여지도 다분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빠르게 판단한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이 있었기에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뿐만 아니라 사회 초년생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불리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변호사, 이승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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