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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인용 | 상속재산분할 - 서울가정법원 2018느합1***

  • 법무법인 법승
  • 2020-12-31 17:18:00

 

 

 

 

 

의뢰인은 전처와 사이에 성인 자녀가 있는 이혼 남성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의뢰인과의 혼인 생활 중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전처의 자녀들이 남편 명의로 된 집에서 의뢰인을 나가라고 요구하고 가전이나 가구, 장례식 부조금 등에 전혀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정당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법률 상담을 요청해왔습니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담당 변호사는 상속재산 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신속하게 상속재산인 부동산, 예금채권, 자동차, 기타 재산과 전처의 자녀들이 남편 생전에 증여받은 현금과 재산을 파악하여 상속재산에 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10억 상당의 상속재산을 찾아냈고 그 중 약 30%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분할하며, 특히 전처의 자녀들이 남편에게 받은 증여받은 특별수익을 찾아내어 정산금 등으로 의뢰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부동산, 예금 등의 상속재산 중 30%를 의뢰인에게 분할하고, 생전증여 받은 공동상속인들은 의뢰인에게 일정 현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 판시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면 의뢰인은 억울하게 집에 쫓겨나 아무런 상속재산도 받지 못한 채 생활하였을 것이나,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상당한 상속재산을 분할 받게 됨으로 사별한 의뢰인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신명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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