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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원고승 | 혼인무효 - 서울가정법원 2017드단308***

  • 법무법인 법승
  • 2020-12-31 17:38:00

 

 

 

 

 

 


 

 

의뢰인은 중국을 방문했다가 중국 국적의 피고를 만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배우자 초청으로 피고를 우리나라에 입국하게 하여 결혼생활 하자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 말을 믿은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고 피고에게 연락하자 피고는 입국할 날짜를 의뢰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입국날짜가 다가오자 피고는 갑자기 입국 날짜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니, 그 후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이 사안에서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혼인무효 및 이혼을 청구하였고 출입국사무소에 사실조회를 거친 결과 피고는 의뢰인 몰래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가 다시 출국하여 현재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하여 악의의 유기를 하였으므로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이혼성립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이 일방적으로 무단가출하거나, 특히 외국 국적의 배우자가 외국에 나가 잠적하는 경우 혼인관계 정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가사소송을 통해 배우자의 소재를 파악, 특별송달, 공시송달 등의 절차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신명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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