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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벌금 300만원(피해자 대리) | 의료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단2***

  • 법무법인 법승
  • 2020-12-31 16:31:00

 

 

 

 


 

 

의뢰인은 동네 치과의원에서 치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담당의의 치료를 서툴고 무리하게 하여 의뢰인에게 큰 통증을 유발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알아보니 의뢰인의 위 치료를 담당한 사람은 치과의사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위 치과의원의 운영자 및 무자격으로 의료행위를 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 이유였습니다.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료기록을 수정 및 멸실할 것을 대비하여 형사고소 전 진료기록을 미리 확보하고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 후 해당 병원의 원장 및 무자격 의료행위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접수하여 조사입회,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피고인들의 혐의를 밝히는데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죄를 판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행정처분을 원하였고, 변호인의 정확한 조력을 통해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외에도 보건소의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법행위를 당하였을 경우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형사상의 대처가 필요하고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신명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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