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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형사사건소송 승소사례_형사사건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법승
  • 2015-01-27 13:35:00
형사사건소송 승소사례_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소송의 성공파트너,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무죄 승소 사례1 -사기

 

사법시험 37회에 합격,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후 필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등에서 변호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로 여러 가지 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오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형사사건을 맡아오면서 필자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형을 감량하거나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한 사례가 많다. 그중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L씨는 2011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서 “P사 정품 러닝홈을 공구합니다. 가격은 123,000원이고 미국에서 컨테이너로 중국을 경유하여 수입 판매를 하고 있으며 물건 도착 후 입금 순으로 발송되니 빠른 입금하시면 빨리 배송 처리됩니다. 해상 날씨나 통관 절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배가 들어와서 배송 시작하면 공지해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L씨는 미국에서 컨테이너로 중국을 경유하여 러닝홈을 수입하거나 수입을 시도한 적이 없어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러닝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씨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1년 9월까지 총 2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41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L씨는 2011년 9월경 블로그의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N씨에게 “OOO이 미국에서 중국을 경유하여 러닝홈을 수입하는데 인터넷에 러닝홈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해주면 러닝홈 한 대 당 수수료 명목으로 만원씩 지급하고, 주문자 명단과 입금액을 넘겨주면 물건을 구매자들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여 N씨로 하여금 N씨의 인터넷 카페에 러닝홈 관련 글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OOO은 허무인이었고 L씨가 미국에서 러닝홈을 수입하거나 수입을 시도한 적이 없어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러닝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씨는 피해자들로부터 N씨 남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0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8,250,000원을 송금 받고, 다시 N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송금 받은 대금 중 수수료와 카페 자금을 제외한 32,600,000원을 L씨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L씨는 2011년 10월경 J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14,450,000원을 송금 받고 11월경 또 다른 I씨를 통해 같은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변호인 필자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이에 K씨 외 7인은 L씨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배상신청을 하였고 필자는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서 수임되어 재판에 임하게 되었다. L씨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피해액의 합계가 8천만 원이 넘어 죄질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필자는 피해자 687명 중 440명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액 전부가, 154명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액 일부(각 8만원)가 각 지급되었고 나머지 93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도 예정되어 있는 점을 들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소를 주장하였다.

또한, L씨가 초범으로서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버지와 사별한 L씨의 어린 딸을 어머니가 양육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법원은 이러한 내용들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 L씨에게 징역 10개월을 판결하면서,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아울러 배상신청인 G씨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게 각각 43000원과 40000원을 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진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도 사기죄일 수 있어


일반적으로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일을 말한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형법상으로는 사기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다.

 

사기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언어, 문서에 의하거나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거나 이를 불문한다. 예를 들어 진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미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진실을 알리지 않았을 때,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위 사례뿐 아니라 필자는 사기죄를 비롯한 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재판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며,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가장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대응방안을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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