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서울중앙지검 2013형제3****
보험설계사 팀장으로 근무 중이었던 피고인은 팀원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그 술자리에서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팀원들과 함께 모텔로 가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깨어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 여성은 자신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였다고 생각하였고,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착각임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고소가 진행된 사안이었으나 사건 선임 후 사실관계 조사와 고소 동기, 당시 상황 등 여러 구체적 자료와 함께 피의자의 진술의 선명서에 대비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점 등을 밝혀 피의자가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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