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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보석청구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초보*** 보석, 2015고단****
사기 보석청구 인용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심각하게 생각안하고 있다가 구속이 된 이후에 그 심각성을 알고 본 변호인을 선임한 사안으로,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보석사유의 존재 여부를 부각시켜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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