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공사대금 약 1억원을 지급할 테니 흡착기 설치 공사를 해달라 하였고 실행된 이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또 고소인 회사 직원에게 국세청 압류금액 5천만원 가까이를 대납해 통장압류를 해제해주면 통장에 있는 돈으로 기 공사대금과 이건 대납금액을 책임지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하였지면 역시 지급하지 않음으로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아 본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처리결과] -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변호사는 직접 피고인과의 면담을 통해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검토하며 증거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피의자가 운영하던 회사의 주요거래처와의 거래중단 및 계약해지 등으로 인해 회사경영이 어려워졌으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했고 또 사안 중 5천만원 가까이는 고소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는 점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경찰서 2차례, 검찰청 1차례의 본 법승의 변호인 동행 조사 참여를 함으로 수사의 흐름을 파악하며 적절한 의견개진을 했고 이러한 절차 진행을 통해 본 사건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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