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에 대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역 부근에 급여 대산 토지 약 1500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한 건설사가 역 부근에 건물을 짓는데 자신의 부지가 포함되어 토지를 분할하고 건설사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으려면 매매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와 세금 등의 비용을 납부해야 하기에 이에 대해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빌려가 사기죄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적극적이고, 피해규모가 상당에 이르며,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불리한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이지원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이사건 전에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황들을 변론하여 감형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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