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버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뒷자리에 앉은피해자의 친구가 이를 발견해 메시지로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렸고, 버스 내 목격자의 추궁에 의해 피의자가 시인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배경민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나, 단 1회 사진촬영했을 개연성이 높고,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본 건 이외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없었다는 점 등의 유리한 정황들을 변론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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