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에스컬레이터 위로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키고 몰래 피해자의 검정색 치마 밑으로 집어 넣어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였고, 이에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고나한특례범위반의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배경민변호사는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바이나, 피의자는 초범이며, 피의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동시에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및 심리치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 피의자에게 유력한 정황을 근거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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