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해당 사건은 피의자 A가 고소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를 하며 대표이사인 고소인의 승인 없이 거래업체와의 계약을 일부 해제하고 그 해제에 따른 반환금을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 이러한 행위에 피의자 B가 가담하였다고 고소인이 고소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처리결과] - 이 사건에서 피의자 A와 B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횡령한 것은 아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는 피의자 A의 남편인 피의자 B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거래업체 간에 재하청 계약을 하여, 대금을 수령하였던 것이라는 점과 피의자들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행하였던 것이지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이승우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피의자들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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