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2017고합**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반 (영업비밀누설 등)
[ 사건개요 ]
피고인들 일부가 퇴사시 자료를 반출한 행위로 업무상 배임에 대한 여부 및 공모관계와, 반출한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위반이라 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 처리 결과 ]
위 사건은 공동피고인 4인, 약 1년 2개월, 총 8회의 재판, 7회의 변론요지서 및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일부가 퇴사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인지 여부 및 공모관계에 있는지, 반출한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인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퇴사 과정 및 반출 경위에 대해 소명하여 피고인 일부는 업무상 배임에 공모관계가 없다는 점,
개정법에 따르더라도 회사는 반출된 자료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영업비밀로 관리한 사실이 없는 점, 비밀로 관리하였다는
회사 측 제출자료의 신빙성 탄핵, 영업비밀로 관리하였다는 회사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각종 반대 증거자료의 수집 및 제출로
무죄를 이끌고. 민사상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되어 피고인들 회사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사건이었지만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협업으로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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