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2017형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개요-
의뢰인이 계좌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체크카드, 체크카드 비밀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처리결과-
위 계좌는 일체불상인자가 대략 5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한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람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었고,
대출업체 직원이 방문하여 체크카드를 다시 돌려주기로 했으나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실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 및 소명하였고,
검찰 조사에도 동행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