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명예훼손죄 -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
- 사건개요 -
피의자는 ‘고소인은 OO죄 등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 전과자였고’라는 취지의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작성하고, 동 유인물을 고소인이 팀장으로 있는
협회에게 우편으로 발송,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처리 -
고소인의 전과사실이 협회 내 주지의 사실인 점, 유인물을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범의가 없었다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