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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소년부송치 | 사기 등 - 창원지방법원 2018노****

  • 법무법인 법승
  • 2019-03-13 08:44:48


이 사건의 의뢰인은 만 18세로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상당을 편취한 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러자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에게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 이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사기사문서 위조그리고 위조사문서 행사 총 3가지로 모두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사기의 경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집니다의뢰인은 사문서를 위조해 고의로 기망한 사실이 있고 휴대전화의 가치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했기에 이 혐의에 해당합니다또 사문서 위조는 형법 제231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 하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이어 형법 제234조는 사문서 위조로 만들어진 문서나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의 매체기록을 행사하는 경우 사문서 위조와 같은 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사문서를 위조했고이를 행사해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두 혐의에 모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 변호사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류영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아내어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게 하는 데에 주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의뢰인의 경우처럼 제1심에서 소년부 송치 없이 곧바로 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항소심에서도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등 서둘러 변론 준비에 들어간 류영필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이 소년법 제50조에서 정한 것처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기에 소년부 송치의 요건에 적합하다는 점에 대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항소심의 변론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과거 비행 전력이 많지 않은 점피해자와 의뢰인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의뢰인에게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본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고의뢰인은 다행히 형사처벌 전력을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해 제1심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면항소심에서라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년부 송치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아 앞으로 남은 인생에 오점을 남길 위험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이번 사건의 의뢰인 또한 이미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소년부로의 송치 결정을 받을 전망이 비교적 어두운 상황이었지만류영필 변호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론에 매진한 결과 항소심에서나마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형사처벌 전력을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포기하지 않고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불리한 상황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만 18세로 사기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제1심에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류영필 변호사의 치열한 노력으로 항소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져 형사처벌 전력을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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