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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 - 서울지방검찰청 2018 형제 9****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3-13 09:24:36


의뢰인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 주변의 토지주들과 협의를 통해 해당 토지를 매입했고그 자리에 빌라를 건축하여 각자 1개 호실씩 배분하기로 했습니다이 과정에서 빌라를 건축하는 동안 의뢰인 지인 소유의 건물에 그 사람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를 주선하고 전세금을 지급받았는데이 전세금을 지급받고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범죄행위입니다형법에 따르면 사기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집니다따라서 사기죄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금원을 교부받았더라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을 만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 변호사 이금호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사건 내역에 대해 꼼꼼히 파악하고 그 내용을 분석했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전부 거짓이 아님을 밝히는데 주력하여 혐의를 벗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이 현재 전세금을 곧바로 반환해 주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 대해 수사기관에 잘 설명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지급받은 것은 정당한 전세계약에 따른 민사 문제에 불과할 뿐이며고의로 기망하여 전세금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 것입니다.



이금호 변호사의 강력한 주장을 경찰이 받아들여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오고 간 금원의 성격이 어떤지또 그 과정에서 속이려는 기망의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치밀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변호사의 면밀한 상황 파악을 통해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속인 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사기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변 토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빌라를 건축하는 과정에서지인의 집을 전세로 제공하며 전세금을 받았는데 이를 반환하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하지만 기망의 의도를 가지고 전세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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