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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22**

  • 법무법인 법승
  • 2019-07-02 16:50:33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km가량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과 한 차례의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도로 위의 살인마라고 불리는 음주운전은 해마다 그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했습니다또한 처벌 기준도 높아져 0.03%0.08%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은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이상은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뿐만 아니라 기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던 것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되었는데요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상습범과 음주사고 후 도주한 사람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의뢰인의 경우, 1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실형에 처해질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 의뢰인의 과거 범행을 살펴보았습니다의뢰인은 2018. 10.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 전까지 2005. 11., 2007. 1., 2011. 10. 음주운전을 하여 각 처벌을 받았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7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음주 운전 전력이 없어 의뢰인이 음주 운전을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한 것은 아닌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의 의미로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의뢰인들의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의뢰인은 가장으로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봉양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남아 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몹시 위태로운 점 등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019. 6. 25.부터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어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고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도 강화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역시 그 강도가 크게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상황 속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만약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최대한 충실히 주장하여야만 실형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km가량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 되었지만 진지한 반성 태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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