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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 형제16***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7-12 16:25:59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사업 확장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았습니다하지만 이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렸고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기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적용되는 범죄로형법 제 34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또한 이러한 사기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문필성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돈일 빌린 뒤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위험요소라고 판단하였고 최대한 수사의 방향을 돈을 빌린 시점으로 두고자 하였습니다여러 차례 경찰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물론 돈을 빌린 시점에 변제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는 점을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문필성변호사는 의뢰인과 동행한 경찰 대질조사에서 고소인에게 직접 금원의 성격을 물었고고소인 스스로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었다고 진술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나아가 문필성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당시 보유금원액과 사업의 운영자금 등을 세세하게 분석하여 변제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을 증명하였고 이 사건이 의뢰인의 고소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 차례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고소인이 의뢰인의 사업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투자의 성격으로 금원을 대여하였고이에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기망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은 경찰 대질조사의 경우 고소인과 변호인이 직접 상대하며 고소인의 모순된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인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했으나 고소인의 모순된 진술을 이끌어낸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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