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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피의자기소 | 사기 고소대리 -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6***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7-12 17:38:40


이른 아침법무법인 법승 사무소로 30대 초반의 남성 의뢰인이 찾아와 다급히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사정을 들어보니 의뢰인은 명문대학교의 대학원을 다니며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학원강의를 시작하였는데해당 학원의 원장(이하 피의자”)이 의뢰인의 착한 심성을 이용하여 수년에 걸쳐 약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사실을 깨달은 의뢰인은 피의자에게 수 차례 변제를 요구하였지만피의자는 도리어 욕을 하며 변제를 거부하였고주변 수강생들에게까지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의뢰인의 학교에 협박전화를 거는 등 불법행위가 이어졌습니다이에 참다 못한 의뢰인이 형사고소를 결심하였고박진택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적용되는 범죄로형법 제 34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또한 이러한 사기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정의된 범죄로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공연히 적시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협박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본 사건은 모두 발생일이 과거 2~3년 전에 일어났던 불법행위였기 때문에 의뢰인과 박진택 변호사는 이를 입증할 자료수집을 최우선적으로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과 피의자는 ① 계좌내역의 확보 ② 문자/통화내역 등의 수집 ③ 명예훼손발언을 들은 참고인들의 사실확인서 요청 및 작성을 하였고④ 이를 근거로 범죄일람표를 세심하게 작성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⑤ 이후 경찰 참고인(고소인조사대질조사 등에 박진택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동석하여 범죄혐의를 적극 소명하였고⑥ 증거수집에 따라 2차에 걸친 고소인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의 변명을 탄핵하였습니다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였고현장에서 체포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양한 증거와 증인들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박진택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하에 일관된 주장을 펼칠 수 있었고검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사기죄명예훼손죄협박죄에 대하여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대다수의 피의자들이 기망이 있었음을 부인하고 단순한 민사 상 채무불이행을 주장하여 형사처벌을 면하는 방어전략을 취하고 있어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기소되기 어려운 범죄이며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 내지 구체적 사실 적시의 부존재를 근거로 자칫 잘못하면 불기소처분이 우려되는 범죄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장 제출 전부터 형사사건에 강점을 갖춘 법무법인 법승의 박진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사건을 진행함으로써 피의자를 기소에 이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학원에서 강의를 했지만 해당 학원 원장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고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과 협박 등을 일삼아 형사고사하게 된 사안으로 의뢰인은 박진택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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