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국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자신의 전공분야의 발전에 헌신해오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후학 양성에도 힘써서 여러 가지 국책사업도 수행하고 계셨고, 이에 연구에 필요한 여러 비품을 각종 업체로부터 구매하며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업체들 중에 의뢰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의 회사가 존재하여 교육부의 내부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부감사를 하던 교육부에서는 교수님이 실제 구입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구매하였다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고, 교육부를 속여 얻은 국가보조금을 친인척과 나누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하며 교수님을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해하셨지만 검찰에서는 해당 업체 대표와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여 교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고, 교수님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교수님께서는 법무법인 법승 광주변호사사무소에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 광주형사변호사 조형래는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곧바로 검찰에서 교수님에게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적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각 죄명은 형법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모두 적지 않은 징역형이 가능한 중범죄들입니다.
먼저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했을 때 적용되며 제22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형법 제 23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국립대학교 소속 교수님의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준용을 받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제10조의4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법에 따라 무조건 교수직을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지한 조형래 형사변호사는 세부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수백장에 이르는 물품 구매내역서를 년도, 월, 일자별로 정리하고 실제로 해당 물품들이 소비되었거나 아직도 연구실에 있다는 입증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자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함은 물론, 담당 검사님과 직접 통화하며 교수님이 오해를 받고 있음에 관해 설득하였습니다.
이를 검토하신 검사님은 조형래 광주변호사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검사님께서 교수님의 읍소를 어느 정도 믿기 시작하셨다는 느낌을 받은 조형래 형사변호사는 최대한 빨리 검사님이 궁금해하는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고, 또다시 자세한 의견서와 함께 검사님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신 검사님께서는 다행히도 교수님의 주장을 받아들이셔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연구에 집중하실 수 있게 되었고, 별도의 징계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수 백장에 이르는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처벌받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인생이 걸린 중대한 기로에 놓이셨다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최선을 방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교수님으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교육부를 속여 얻은 국가보조금을 친인척과 나누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당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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