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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집행유예 | 사기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1***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11-18 16:10:28


의뢰인은 대부중개업을 했었습니다의뢰인은 당시 고객이었던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고 하며 수수료로 1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하지만 피해자는 대출이 전환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의뢰인은 1200만원 가량을 탕진한 후였습니다더욱 심각한 점은 의뢰인이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중개업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의뢰인은 단순의 대부업체에서 사무를 보던 직원이었는데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가 대출 전환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 이를 도와주겠다고 하며 접근한 것이었습니다때문에 의뢰인은 사기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경제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이 때 고의적으로 속일 의도를 가졌는지와재산을 가로채 이득을 얻었는지가 중요한 구성 요건이 됩니다만약 사기 행위로 5억원 이상의 이득액이 발생했다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법)에 의거해 처벌이 내려집니다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로 인해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된 법승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였고 모든 범죄사실에 관해 인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고 편취액이 적지 않았고대부업법 위반 혐의까지 붙어있던 터라 실형 가능성이 예상되었습니다사건은 공판까지 이어졌고 이때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양형의 포인트는 의뢰인의 선의였습니다의뢰인은 처음부터 편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 스스로도 저금리 대출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 믿고 있었고알고 있던 방법대로 이행하였으나성공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이를 재판부에 알려 편취 의도의 선의를 주장하면서도 의뢰인이 꼭 피해자에게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기일을 한 차례 속행해주었고의뢰인은 다달이 100만원씩 수입을 버는 와중에도 30, 40만원씩을 변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범행의 계기 및 반성의 정도와 피해 회복의 정도를 고루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동종 사안으로 벌금형까지 받았던 이력이 있었고 기타 범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음에도 다시 한 번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에서사건을 대할 때 의뢰인이 범행한 계기 및 그 반성의 정도를 얼마나 구체화하여 재판부에 설명하는가가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고 속여 수수료로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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