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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특수,강력범죄 기소유예 | 폭행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9형제2***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12-17 16:38:36


의뢰인은 직장 상사였던 가해자로부터 장난을 빙자한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해왔으며심지어 가해자가 성기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을 추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여 가해자에 대한 고소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경우 형법 제26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가해자가 함께 근무를 했던 근무일지 및 의뢰인의 기억을 바탕으로 가해자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경찰에서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변호인들에게 의뢰인의 합의 의사 여부를 물었습니다의뢰인의 합의 의사를 확인한 변호인들은 형사조정절차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피해 상황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피해 등을 주장하였고조정위원 및 가해자와 협의 끝에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가해자는 폭행 혐의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처럼 직장 내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의 경우자신의 피해를 직접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만약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역으로 무고죄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 법률적 조력을 통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장난을 빙자한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해온 의뢰인은 법승의 조력으로 그 피해를 인정받아 가해자와 원하는 금액에 합의를 이루었으며 가해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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