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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기소유예 | 퇴거불응 - 부산지방검찰청 2019형제5***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1-09 17:07:56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고객으로 오던 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술자리에서 이 여성은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하였고두 사람은 스킨십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술자리가 끝난 후의뢰인은 이 여성과 함께 여성의 집으로 가 술을 더 마셨는데술을 마시던 여성은 옷을 벗으며 의뢰인에게 그만 자야하니 집에 가라는 말을 하였는데자신에게 줄곧 호감을 보인 터라 의뢰인은 여성이 빈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성과 함께 침대에 누워 스킨십을 하던 중 잠에 들었습니다이후 이 여성의 남자 친구가 집으로 들어와 의뢰인을 발견하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으며다음 날 이 여성은 의뢰인을 퇴거불응 및 성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퇴거불응은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9(주거침입퇴거불응)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퇴거불응의 경우에도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을 경우 주거침입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거불응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퇴거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 때 퇴거요구는 1회로도 족하며 반드시 명시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퇴거요구는 주거권자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지만 주거권자를 대리하거나 주거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자도 퇴거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인근 cctv를 살펴본 뒤 의뢰인과 고소인이 서로 손을 잡고 웃으며 고소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스킨십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상호 동의하에 스킨십을 한 것일 뿐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이후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dna 검사결과가 나와 경찰은 혐의 사실에서 성폭행을 완전 배제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비록 고소인의 퇴거 요구를 받고 퇴거를 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퇴거 요구 이전에 의뢰인과 고소인이 세 차례에 걸쳐 함께 술을 마셨으며 스킨십을 한 점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점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나가 달라는 부탁을 하였음에도 이후 의뢰인의 스킨십을 거절하지 않고 함께 잠을 자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불법성은 미약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기소 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은 당사자들 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만약 이러한 상황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그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들을 확보해야만 억울한 혐의나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가게 단골 손님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는데 이후 여성은 의뢰인을 퇴거불응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그러나 cctv 확인과 같은 법승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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