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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9형제2****

  • 법무법인 법승
  • 2020-03-10 19:05:38


 

의뢰인은 어류를 공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 약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실제 해외에서 조업을 위해 선박을 구매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대금은 사실 제3자에게 지급되고의뢰인은 제3자에게 속았던 것이며모든 사정을 상대방도 알고 있지만 돈을 받기 위해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본 사건은 의뢰인이 제3자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결국 상대방에게 어류를 공급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있어3자의 기망행위 즉 이 사건 당사자 역시 피해자라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합니다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속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의뢰인도 제3자에게 속은 점을 동시에 밝혀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제3자를 사기로 고소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라는 2중의 지위에 서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제3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수사에 상당한 난항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경찰 1차 조사를 받은 뒤 법승을 찾아 왔지만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여 1차 조사 내용을 확인한 뒤전반적으로 사건을 다시 정리하여 입증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또한 모든 수사과정에 입회하여 수사기관이 갖는 의문점을 적기에 해소시켜 주고의뢰인이 주장한 상대방의 고소 의도를 부각시키며그리고 발 빠르게 제3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조언함으로써 의뢰인 주장에 신빙성을 실어 주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제3자에 대한 고소사건은 아직 수사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사기는 제3자에게 속아서 가해자가 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진정 피해자라면 고소하지 않은 점을 의심스러워하기도 합니다3자에 대하여 적극적 대처를 하는 것은 무혐의 주장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변호인의 역할은 그러한 방법론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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