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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1***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3-26 18:07:47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밤 12:00 경 택시를 타고 집 근처로 온 후술기운을 줄여보기 위해 집 주위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다 당시 사람과 부딪힌 사실도 기억하지 못한 채 몇 바퀴를 더 산책하고 나서 집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이후 경찰서로부터 전화가 와서의뢰인의 신원을 물어보고 아파트 단지 내의 CCTV상의 신원이 의뢰인임을 확인하고서는 당시 의뢰인이 지나가던 피해자를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조사 일정이 잡혔고의뢰인은 곧바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상담을 받고 변호인 선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





 

사건이 발생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부딪혔다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CCTV 화면상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는 어렴풋이 피해자와 부딪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지만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강제 추행한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변호사와 전성배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발생 시각과 일치하는 새벽 0시에 현장조사를 하며 의뢰인의 당시 기억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이후 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대전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억과 사실에 기초하여 충분히 준비를 마친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고, CCTV 영상을 함께 확인한 뒤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길을 걸으면서 자신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부딪힌 것이 아닌 점의뢰인의 신체 중 은밀한 부위에 부딪혔다고 볼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하기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제 추행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기에는 어렵다는 점다만 추행의 가능성을 전부 부인하는 것은 피해자가 갖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가해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소유예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대전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건의 충실한 파악과 꼼꼼한 양형준비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받고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강제 추행에 대해서 자신의 기억만을 기반으로 무조건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혐의 사실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다행이 의뢰인은 늦지 않게 수사단계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성범죄자등록 및 취업제한 처분을 면하고 의뢰인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위험도 사라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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