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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공소기각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5***, 2019고단4**,2***

  • 법무법인 법승
  • 2020-05-19 17:41:37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당좌수표 8매 총 415,000,000원의 수표를 발행하고수표소지인들이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부정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됩니다다만 이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의하여 제 1심판결선고전까지 수표를 회수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만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수표를 발행하고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415,000,000원 이라는 거액을 단시간 내에 갚아줄 여력이 없었고최종 소지인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수표를 회수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의 변제 자력을 피력하며 공판 및 선고 기일을 여러 차례 연기하면서 한 개씩 수표를 회수하기 시작하였고전액을 갚을 수 없는 의뢰인을 위하여 최종 소지인들을 설득하여 일부 변제와 변제 계획서를 작성하여 합의 과정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수표를 회수 할 수 없다면 발행한 부정수표가 상당히 거액이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그러나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시간이 허락된다면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있다는 점과 일부 수표를 회수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피력하여 시간을 벌 수 있었고최종 소지인들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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