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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특수,강력범죄 기소유예 | 절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4***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7-14 13:46:34



 

의뢰인은 학부모 모임에서 자신의 주량 이상으로 지나치게 과음을 하였습니다업무상 습관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보는 버릇이 있었는데 주머니에 휴대폰이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휴대폰을 찾으러 술집을 돌아다녔고 마침 빈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핸드폰이라고 생각하여 가져갔고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우선 변호인은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폰이라 생각하고 타인의 지갑을 가져간 것이므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영득의사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이 실제로 지갑을 사용했다거나 반환하지 않고 장시간 보유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실제로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피해자의 지갑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설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경찰 조사 후 피해자와 연락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국 사건의 경위와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인정받아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음에 변호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수사기관이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라는 식의 이야기만 하여 당황하였습니다하지만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가게 된 경위 등을 자세히 소명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던 정황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으며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이끌어 내어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범죄 혐의를 받았을 경우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감정이나 주장만 내세워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만약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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