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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5***

  • 법무법인 법승
  • 2020-08-14 11:36:22


 

의뢰인은 지적장애인으로거주하고 있는 곳 인근에 위치한 음식점 공용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2차례에 걸쳐 소변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의뢰인은 경찰단계 조사를 마친 이후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으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최대한 낮은 형을 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그러나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특정이 되지 않아 합의할 수 없었기에특정된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 과제였습니다이에 법승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수차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피해자는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해당 금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법승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적극 설명하여 이를 최대한 낮추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나아가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적장애인임을 감안성범죄 예방 교육을 장애인 복지센터를 통하여 수차례 진행하게 하였고이를 기초로 추후 재범우려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특성상 대부분의 피해자는 특정되기 어렵다는 점유출 등의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어렵다는 점최근 사회적으로 성착취 동영상 등에 대한 이슈가 커지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그 불법성과 위험성에 대해 좌시하여서는 안된다는 우려 등으로 인하여 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초범일지라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특정된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법승의 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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