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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2****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8-14 15:52:47


 

의뢰인은 피해자와는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숙박하던 중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소다’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나온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으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의뢰인이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어떠한 혐의도 다투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검찰 송치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자필로 사과 편지를 작성하게끔 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한편성폭력예방교육사회봉사활동 등 다른 유리한 정상요소를 획득하는 것도 놓치지 않았고다행히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송치 직후 주임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 내지 호기심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연인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을 미처 깨닫지 못 한 채 벌어진 것이며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연인관계에서 조차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카메라 촬영은 명백한 범죄임에도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깝습니다앞으로연인관계에서도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범죄임을 깨닫고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있어 피해자는 동의 없는 촬영 그 자체보다 촬영물의 유포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으며일상생활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다행히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피해자와 의뢰인이 연인관계였다는 사정 이외에 절대 유포하지 않았으며 유포할 마음조차 없었다는 사정을 주장입증하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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