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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업무상횡령 연루 시 횡령 여부 더불어 신분요건 충족 우선 살필 것” 조언

  • 2021-07-02 19:46:00

 

 

 

2019년 10월. 제주지법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발주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회사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회사 대표이사 B씨와 함께 총 36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빼돌린 혐의에 연루됐다.

 

수사과정에서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발주한 후 대금을 일부 돌려받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해 A씨는 "횡령이 아닌 회사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B씨에게 100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보면 횡령 자금을 B씨와 나누어 가졌음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더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어 그 성행이 불량해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나 양형 요소에 따라 벌금형을 택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법승 박세미 의정부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때에 성립하는 경제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적 요건을 요구하는 신분범죄이기도 하다”며 “업무상횡령죄 혐의 연루 시 횡령 사실 여부와 더불어 신분상 요건이 충족되는지 꼼꼼히 살펴 대응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 이행각서 작성으로 혐의자 분위기 형성, 불리한 입장 놓였던 의뢰인…그 결과는?

 

실제 인테리어 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있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근무하던 인테리어 회사와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클라이언트로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중 일부를 공사계약을 담당하던 의뢰인이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업무상횡령 혐의 성립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에 의뢰인은 지체 없이 법승에 법률 조력을 요청한 상태였다.

 

문제는 업무상횡령을 자인하는 취지로 의뢰인이 작성한 이행각서를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법승 의정부변호사들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이행각서를 작성한 경위를 빠르게 파악해나갔다.

 

박세미 양주변호사는 “의뢰인과 여러 번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작성한 이행각서는 의뢰인 스스로 업무상횡령을 자인하는 취지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부탁에 의해 작성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더불어 법리적으로 의뢰인의 신분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의뢰인이 공사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 그러한 지위와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했다”고 요약했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에 대한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고소인과 의뢰인 간 금전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고소인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 이러한 점을 종합해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형법상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해주었다.

 

- 분쟁 모면하고자 했던 행위 자칫 무덤 파는 일 될 수 있어, 깐깐한 사안 파악 중요

 

금전 관계에서 분쟁을 모면하고자 이행각서 내지 사실증명 관련 서류를 남기는 것은 자칫 제 무덤을 파는 일이 될 수 있다. 위 사안의 의뢰인 역시 스스로 관련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이행각서가 존재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다툼 없이 의뢰인의 횡령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었고, 추후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도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박세미 구리・남양주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도 인지상정의 도의적 차원에서 합의도 이끌어내 민사상 손해배상의 우려를 축소시킨 점, 신속한 사안 검토 및 대응으로 인해 의뢰인의 혐의를 최소화시킨 점 등 직관적인 조력이 경찰단계에서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조기 종결시킬 수 있었던 근거라 분석된다”며 “특히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법승의 전국 분사무소와 유기적 소통을 통해 사건 해결에 필요한 집단지성을 발휘함으로써 의뢰인 사안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구축, 실현시키고 있기에 의뢰인 역시 믿고 조력을 요청해주는 듯하다”고 정리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포천 등 '경기동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강원도 전 지역' 등을 아울러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66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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