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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특수,강력범죄 기소유예 | 주거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45***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12-18 18:22:00

 

 

 

 

 

 

 

의뢰인은 피해자와 예전에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로, 최근 피해자가 타인과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본인을 잊었는지 여부 등이 궁금하여 피해자의 집 예전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으로 침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추억을 되살리면서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본인이 전달해준 물건들의 존재 여부를 통해 본인을 잊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헤어진지 2년 반이 된 전 남자친구가 본인의 집에 함부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크나큰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의뢰인 또한 이미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피의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사건의 경위를 정리한 뒤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는데 주력하여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외 피의자가 초범이고, 피의자가 목적한 바가 주거침입 후 추가범행을 저지를 목적이 전혀 아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주거침입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추가범행으로 이어질 예비 내지 준비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근래 주거침입 후 성범죄 등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점점 처벌수위가 올라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거나,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를 통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주거침입 외 특별히 문제가 되는 추가범행으로 이어질 정황이 전혀 없었고, 과거에 이러한 일이 전혀 없었음을 피해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피해자를 설득시킨 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규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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