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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4***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12-22 13:31:00

 

 

 

 

 

 

의뢰인은 동네 아는 형들이 “휴대폰을 개통해서 자신들에게 주면 휴대폰 기계 값, 요금 등을 3개월 이내로 지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휴대폰을 개통해주지 않으면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들의 요구대로 새로 개통한 휴대폰을 중고업체에 판매하였고 그 대금을 형들에게 모두 교부하였습니다. 위 판매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위 휴대폰을 해지하고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봤는데, 휴대폰이 있어야 해지가 가능하다는 상담원의 권유대로 분실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휴대폰을 판매할 수 없게 된 중고업체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과 상담 직후 의정부사무소 박세미 변호사는 의뢰인을 기망 및 협박한 형들을 고소하고, 의뢰인의 사기 피의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중고업체인 고소인 측에 결과적으로 민사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은 맞으나 고소인에게 휴대폰 판매대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는 사실을 경찰 조사 입회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로서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과 사기죄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실로 고소가 된 경우에는, 기망의 의사 혹은 편취의 고의 등이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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