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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58***

  • 법무법인 법승
  • 2021-03-08 17:29:00

 

 

 

 

 

 

의뢰인은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 지인들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지구지정 등을 거치면 관광농지로 개발하여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는 사기혐의를 받고 있었고 위 토지를 시가에 비해 상당히 비싸게 팔았다는 업무상배임혐의, 농업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지인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을 용도와 다르게 이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 중에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문필성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실제 관광농지로 개발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를 주목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관광농지로 개발하려는 과정을 전혀 몰랐고 실제 개발도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실제 의뢰인은 개발을 위한 지구지정절차 임목작업 등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중간에 투자금을 반환 받고 동업투자를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고소인의 의지로 계속 투자를 이어갔던 정황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와 시가를 비교해보아도 적절한 가격에 토지를 매수하였던 정황, 농업법인의 계좌지출내역을 분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기, 배임 등 경제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주고받은 금원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고 실체적 사

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적절하게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들의 노력이 무혐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법승 의정부사무소 문필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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