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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법원 2020초보3**

  • 법무법인 법승
  • 2021-03-12 09:39:00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연치 않게 대출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업자는 의뢰인의 신용도와 거래실적이 너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의뢰인의 계좌에 돈을 일단 보내주면 그 돈을 인출해 다른 직원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업자의 이야기를 듣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억울하게 속아서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가족들이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이를 방조한 경우에는 사기방조로 처벌받게 됩니다.

 

 

 

 

문필성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평범하게 살아온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가정주부임을 주목하여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고 상대적으로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보석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고의정도가 상당히 약한 수준의 미필적 고의임을 입증하여 보석청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정황, 범행의 동기, 고의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의뢰인도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들이 보호의지가 강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보석청구를 인용하였고, 신체적 구속이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석 허가에 이은 법승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로인은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적극적으로 엄단하기 위해 처벌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법승의 전문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법승 문필성변호사, 박세미변호사, 최정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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