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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21형제3***호

  • 법무법인 법승
  • 2021-04-07 09:45:00

 

 

 

 

 

 

의뢰인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인이 의뢰인의 공장 내부에 고철로 보이는 물건을 방치하고 떠난 후 연락이 두절되어 공장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피해를 입다가, 참다못해 방치한 고철들을 폐기물 업체에 넘겨 고철 대금을 받은 일과 관련하여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방치된 고철들은 지인의 것이 아닌 고소인의 것으로 고소인이 구두로 의뢰인의 지인에게 맡긴 도급계약에 따라 지인에게 전달한 물품이었습니다. 고소인은 공장의 대표 명의가 의뢰인인 점을 근거로 위 도급계약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도 있다며 횡령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적용되는 혐의로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박주희 변호사는 우선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정리한 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는 근거들을 찾아 법리적인 쟁점들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지인 사이에 어떠한 계약상의 관계가 없고,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고소인과 의뢰인 지인 사이의 것으로, 의뢰인에게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고소인의 재산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처분 고철의 소유자가 고소인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 의뢰인이 지인에게 방치된 고철을 가져갈 것을 계속하여 요청하였던 사정 등을 입증하여 의뢰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한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결국 의뢰인은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산범죄는 피해회복과 합의도 중요하지만, 꼼꼼한 사실관계 분석을 토대로 타당한 법리적 주장을 할 수 있다면, 선처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밀한 사실관계 및 법리적 분석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주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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