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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불기소(혐의없음) | 특수공갈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원 2020형제31***호

  • 법무법인 법승
  • 2021-07-08 09:48:00

 

 

 

 

 

 

의뢰인은 2019. 10. 13.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자신의 왼팔을 그어 상처를 낸 뒤 고소인 유OO에게 칼과 상처를 보여주며 “너도 이렇게 되고 싶냐, 내 말이 장난 같냐.”라고 협박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만원을 의뢰인에게 맡긴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후 2019. 10. 14. 경부터 2019. 11. 7. 경에 이르기까지 총 10회에 걸쳐 현금 187만9000원 및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2개 등 합계 267만9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아 특수공갈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형법 제350조의 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2016. 1. 6.]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 친구와 다투고 이별통보를 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여자 친구 및 고소인이 있는 현장에서 칼을 들고 자해한 사실이 있을 뿐, 고소인 주장과 같이 고소인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진술서를 받고, 고소인과 고소인의 친구들이 나눈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금품의 교부가 이 사건 현장에서 벗어나 한참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협박행위와 고소인의 재물 교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적용된 특수공갈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사건 현장에 의뢰인과 고소인 외에도 다른 참고인들이 여럿이 있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용이했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여 수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안지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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