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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 - 수원중부경찰서 2021-001***

  • 법무법인 법승
  • 2021-07-30 09:18:00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가게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생활비가 필요하여 동거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동거인과 결별하게 되었는데, 동거인이 의뢰인이 가게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리고는 도박 등을 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용도사기를 저질렀다고 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코로나로 인해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생활비를 벌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동거인에게 가게 운영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돈을 빌렸고, 갚고자 노력하는 중에 고소인이 의뢰인이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고 고소를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빌린 돈은 갚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하도록 조력하는 한편. 의뢰인이 가게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린 것은 아니고 생활비로 빌린 것이라는 점은 고소인도 알고 있었고, 일부를 도박에 사용한 것 역시 알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대여금의 용도를 속이거나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의견서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실제 생활비로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상세히 밝히고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용도사기로 고소하는 경우, 채무자가 대여금을 어디에 쓰는지 알고서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채무자가 사용처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하여도 피의자가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돈을 빌릴 당시의 전후사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용도사기가 성립하지 않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은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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