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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수용 | 기피신청 - 전남 강진경찰서 2020-001***

  • 법무법인 법승
  • 2021-08-18 13:04:00

 

 

의뢰인은 물건을 납품해줄 공장을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납품공장 자체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매도인은 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건립한 회사로 함부로 매각할 수 없다는 사실, 공장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물건을 생산할 능력이 없는 사실 등을 숨기고, 마치 의뢰인의 사업 목표를 수행할만한 공장인 것처럼 속여 거액에 회사를 매각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회사의 상황을 속인 매도인으로 인해 목표했던 사업이 모두 실패하였고, 보조금 환수조치를 당한 채 매각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과 매도인은 민·형사상 소송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지역 사회 내에서 도움을 구할 인맥이 다수 있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고소한 사건의 경찰 수사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9조 제1항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찰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은 피의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경찰관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2.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제11조 제4항

수사부서장이 기피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은 기피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피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의뢰인은 매도인의 친형이 과거 해당 경찰서에서 간부로 근무한 사실이 있었으나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불공정하다는 의심을 하였으나 겉으로 보기에는 수사 지연만 될 뿐이어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고소 사건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마될 가능성을 사전에 포착하고, 담당 수사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수사부서의 장에 의해 기피신청이 불수용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공정수사위원회 참석하였고, 간단히 의견 청취만 듣고 종료되는 분위기였으나, 의견 진술 기회 요청 및 별도의 토론 시간을 요청하여 담당수사관뿐 아니라 수사팀 자체의 불공정이 강력히 의심되는 사유를 나열해 기피의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그 결과 공정수사위원회는 의뢰인의 기피신청을 수용하면서, 수사팀과 담당 수사관을 함께 변경해주었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각 경찰서의 수사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지연 수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수용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좁은 지역 사회라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인맥을 동원하여 부당한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부당한 상황을 주장하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찰서 내 위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다시 한 번 의뢰인의 억울함을 부각시킬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형래변호사, 이황선변호사, 이창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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