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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원고 청구 기각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1가소206***

  • 법무법인 법승
  • 2022-01-21 10:10:00

 

 

 

 

 

초등학교 3학년이던 의뢰인(이하 ‘을’라고 합니다)은 같은 반 친구(이하 ‘갑’라고 합니다)였던 갑에게 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했고,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학교폭력 위원회를 열어 갑에게 징계조치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갑과 부모들은 갑에 대한 초등학교장의 장계조치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징계조치처분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를 이유로 갑과 갑의 부모는 을과 을의 부모들로 인하여 위법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 및 징계처분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 절차와 관련 재판 등에 참석하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일실손해와 위 절차를 겪음으로써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을과 을의 부모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본 대리인은 우선 을의 부모들(이하 ‘피고들’이라고 합니다)이 제기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에 대하여 항소기각이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제기한 학교폭력 신고가 허위라고 할 수 없는 점을 피력해나갔습니다.

 

또한 징계조치처분을 취소한 행정법원의 판단의 근거는 ‘허위’인 사실을 기반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처분 절차상의 문제 때문이었던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갑과 갑의 부모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합니다)이 출석한 소송은 모두 원고들 중 1인(갑의 아버지)이 스스로 제기한 소송으로 대리인이 선임된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 출석이 의무이지 않았던 점 등을 논리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더불어 무엇보다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 원고 청구에 대해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갑과 을이 초등학교 내의 분쟁이 부모들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됨으로써, 갑의 부모가 을과 을의 부모에게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역시 그 중 하나가 됐던 사건입니다.

 

갑의 부모가 제기했던 이 사건 소송의 핵심 주장은 ‘갑에 대한 징계조치처분의 위법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었던 바, 을과 을의 부모로서는 무릇 관련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 불리하게 나왔다는 점이 이 사건 소송에까지 연관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승의 대리인은 이 사건 재판부에 ‘징계조치처분의 위법하다’는 결론이 아닌 결론이 내려지게 된 과정과 법원의 판단 논리, 갑이 주장하는 논리의 허점, 원고들의 명확한 입증 없는 무분별한 소송의 남발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호소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양원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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