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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항소기각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16***

  • 법무법인 법승
  • 2021-01-15 17:08:00

 

 

 

 

 

 

 

원고가 1심에서 의뢰인들의 귀책사유로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 판결을 받자 항소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들은 다시 법승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제 1심에서도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변호사의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대응으로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원고는 그 내용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한 만큼 의뢰인들은 1심의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그 결과를 만들어 낸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변호사에게 다시 사건의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인 원고는 1심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1심법원에서의 판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하였고, 법승의 이금호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1심법원의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적법한 판단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청구되는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의 경우 각자가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는 책임 역시 각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더 논리적인 주장과 입증을 실현함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의뢰인 사안의 경우도 법승 변호인의 전천후 조력을 통해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부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금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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